검색결과2건
경제

"조두순 응징한다" 흉기 지닌 30대 입건…난동 유튜버 "반성"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을 응징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집까지 찾아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두순 출소 당시 호송차를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유튜버들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 "조두순 죽이겠다" 흉기 지니고 찾아와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14일 조두순의 주거지 앞에서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를 가지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두순을 죽이겠다"며 지난 13일 부산에서 안산시에 있는 조두순의 집 앞으로 왔다. 모텔까지 잡아서 14일까지 하루 더 안산에 머물렀다. 하지만 경찰 100여명이 조두순의 주거지를 지키는 등 경비가 삼엄해 행동으로 옮기진 못하고 부산으로 돌아갔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입건했다.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A씨는 "조두순을 테러하려고 왔는데 경찰이 너무 많아서 뜻을 이루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유튜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유튜버 "구독자와 약속 지키려고" 지난 12일 조두순 출소 당시 호송 차량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유튜버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전날엔 유튜버 B씨(35)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공무집행방해와 공용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유튜버 B씨는 "인터넷 방송 당시 구독자들에게 '조두순이 나오면 응징하겠다'고 사적 보복을 공언했다"며 "그래서 조두순이 출소하던 구치소부터 따라다녔는데 조두순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서 대신 호송 차량을 부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난동을 부려)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이날 오전에도 다른 유튜버 한 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유튜버는 호송차 파손 등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고 한다. 경찰은 내일까지 신원이 특정된 다른 유튜버 1명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난동을 부린 다른 유튜버 2~3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조두순 출소 당시와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워 현재까지 입건된 이들만 모두 8명이다. 이날 오전까지 경찰에 접수된 소음·교통 불편 등 민원만 125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 주거지 일대에 외부인 출입을 막는 등 강력히 대응하면서 현재는 유튜버 1~2명 정도만 주변을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 안산시, "안전 지키겠다" 안산시에도 "조두순이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두순 주거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 15일 조두순 주거지 인근 어린이집에 "안전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안산시는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관에게 1대1로 24시간 통제를 받고 있고 여기에 경찰과 안산시도 이중, 삼중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조두순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자택 감시장비를 통해 보호관찰관이 즉시 동행하고 경찰과 안산시 청원경찰도 근접 동행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또 "법원도 조두순에게 음주·심야 외출·어린이 시설 출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준수사항을 인용했고 시에서도 주변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안심벨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 이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2020.12.16 13:22
경제

"주량 소주 20병"이라던 조두순, 7년간 2잔이상 못 마신다

자신의 주량을 소주 20병이라고 밝힌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앞으로 7년간 소주 2잔을 넘어서는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음주·외출 제한 등을 포함한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청구한 조두순에 관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조두순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야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음주에 대해선 전면 금지가 아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섭취할 수 없게 했다. 보통 소주 2잔가량 마시면 측정되는 수치다. 또 음주 전후 내용을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주거지에서 음주할 경우 술의 종류와 6시간 내 외출에 대한 목적·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주거지 밖에서 음주 시엔 술의 종류와 마시는 장소, 귀가 시간·방법 등을 보고한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인 7년 동안 이같은 특별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법원이 조두순의 음주 제한 내용을 세세하게 설정한 건 그의 과거 범죄 이력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과 18범인 조두순은 대다수 범죄를 과음한 상태에서 저질렀다.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지난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고 이듬해인 2009년 법원은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산보호관찰소를 통해 면담을 실시했다. 당시 조사에서 조두순은 스스로 알코올에 중독됐다고 진술했다. 보고서에는 조두순이 17세 무렵부터 술을 마셨으며 주량은 소주 15~20병에 이른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다. 금단 증상처럼 목에서 술을 요구하며 1995년 이후로는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 '필름 끊김 현상'이 나타났다는 진술도 포함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0.12.15 17:29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